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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교육안내

특화 교육 안내

  •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실행 전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성공 창업과 일자리 창출 지원
  • 장애인 창업자가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대처하고 자생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경영이 지속 가능 하도록 특성화된 교육지원

2024년 장애인 창업 특화교육

업종특화교육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재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장애 유형 및 특성 등에 특화된 업종 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합니다.
※ 창업 특화교육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가치만드소)에서 진행하는 가족창업교육 등과 별개인 점 유의바랍니다.

교육개요

프로세스 ① 기본공통 → ② 업종심화 → ③ 체험/실습/기업탐방 → ④ 1:1 심층 멘토링

교육일정 6월~10월 진행 예정, 아이템별 일정 상이

교육수료 교육 신청자 중 50시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

우수수료 교육과정(아이템별) 출결현황, 학습 태도, 테스트 등을 통해 선발

세부내용

① 기본공통교육

• 창업 기초지식(창업-NET 온라인교육) 및 센터 지원사업 연계 등 관련 정책 안내, 오리엔테이션 등 8시간 진행

② 업종심화교육

• 장애 유형 및 특성별 특화된 교육 아이템(업종) 관련 심화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팀프로젝트, 토의 등 30시간 이상 진행

③ 체험/실습/탐방

• 교육생 동기부여와 성공적 창업을 위해 업종 현장 체험과 실습 및 장애인기업 성공사례 탐방, CEO 초청강의 등 12시간 이상 진행

④ 1:1 심층 멘토링

• 실전 창업을 위한 상담 과정으로, 창업 직전에 있는 희망자 대상 멘토와 교육생을 1:1로 매칭하여 진행

교육대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예비창업자

모집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비영리 포함)을 하지 않은 자 또는 모집공고일 전일 기준 폐업한 자 또는 협동조합 설립 예정인 자

재기창업자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재창업하려는 자(업종전환의 시점은 교육 수료증 발급일 이내 기존 사업을 폐업 또는 양도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을 경우를 말함)

후속지원

특화교육 수료생 대상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가점 부여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점포지원, 창업아이템경진대회, 시제품제작지원, 보육실 입주 등 센터 주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2점 부여
패스트트랙
창업지원사업 일부 할당제를 통한 초기 자금 지원(아이템별 우수수료생 선발 후 '25년 창업지원사업 패스트트랙 지원)

신청방법 : 모집공고문 참조하여 창업넷 사이트를 통해 신청(회원가입 및 로그인 -> 특화교육->교육신청)